주범 2명 구속영장 청구 1명 기각
[아산=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 아산에서 10대들이 또래 여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충남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14일 A양(15)과 B양(15) 등 10대 여학생 4명은 또래인 C양을 충남 아산시 한 모텔에서 1시간 20분 가량 마구 폭행했다.
또한 이날 A양 등은 같은 모텔에서 C양의 친구인 D양을 불러내 감금 폭행했다.
이들은 쇠파이프 등 둔기로 피해학생을 때렸으며 떨어진 음식을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는 등 학대도 일삼았다.
이들의 범행은 C양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양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주범인 A양과 B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양의 영장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B양의 죄질에 비해 구속은 과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학생은 사건 이후 3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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