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공여지 반환 및 정부지원 촉구활동, 장기 방치되어 있는 제생병원 건립 개요 및 재단실태 등 그간 추진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영상시청을 통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시간을 가졌다.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1일 미8군사령관 기자간담회에서 210포병여단은 한국군의 역량이 갖출때까지 210포병여단을 잔류 시킨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에 따라, 대책위는 7. 14. 미군잔류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방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8월 22일 동두천 210포병여단은 2020년 경 평택이전이라는 제46차 SCM 합의 사항을 재확인해 준 바 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동두천 제생병원 현황과 관련하여 대진의료재단(대순진리회 관련)에서 1995년 1월 기공식을 가진 후 종단 내부 사정으로 2004년 7월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동두천 제생병원을 재 착공하기위한 사업재개 동의권은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범대위는 이 날 회의에서 제생병원 개원 촉구활동을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적극적인 개원촉구 활동을 실시하기위해 충북 괴산으로 내려가 제생병원 개원촉구 항의집회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범대위 한종갑 위원장은 동두천 미 210여단 잔류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 요구 및 제생병원 개원 촉구 활동은 직능단체장으로구성된 범대위 위원들과 시민들의 열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자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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