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헌재 소장의 ‘공백’은 현재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첫 사례다. 이번 인사 표결 부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타격을 입게 됐다.
‘캐스팅 보터’ 국민의당 내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나오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 12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 의원들에 자유투표를 선택한 국민의당(40석)의 일부 반대표가 더해지면서 과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반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소식에 “상상도 못 했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국민의당도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