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원규 기자= 현대건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이사비용 무상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대건설 측은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수주 참여 전,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항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비용 지원문제가 확산되면서 부동산전문 로펌에 법리적인 검토를 재차 의뢰한 상태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제안한 조건 중 조합원들에게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것은 ‘이사비용 7,000만원 무상지원’이었다. 이는 조합원 2,292명의 이사비로 1,6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법리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서 이사비 무상지원에 대한 법률 위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현대건설 법무팀 관계자는 “시장경제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rivate autonomy)’이 우선된다”면서 “시공사는 시공내용을 비롯해 상품 특화, 각종 서비스 및 조합원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당사자인 조합과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는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비 지원을 ‘도정법상 금품수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금품수수는 피의자가 상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금전적이나 물리적으로 특혜를 제공한 경우에 성립한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괄 진행하는 지원 방안은 불법적인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금품수수로 판명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수천만원 상당의 무상옵션, 발코니 확장비용 무상지급 등도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측은 이러한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의 이윤을 포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고자 했지만 예상치 못한 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향후 더 에이치(THE H)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반포1단지가 최고의 사업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과감히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제안서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들이 무상 이사비를 신청하면 관리처분 인가시 5,000만원, 입주시 2,000만원이 지불된다. 또 무이자 대여 이사비 조건을 선택하면 이주시 5억원이 무이자조건으로 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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