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방송캡처
[일요신문]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서희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했고,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이뤄졌고,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마약은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서희는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 계속 사실을 이야기 했다”며 일관된 반응을 보였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