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강원=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28개 자치시·군·구 중 71.1%에 달하는 162개 시·군·구가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를 도입 했으나 최근 3년(2014∼2016년)간 보상을 받은 지자체는 54곳(33%)으로 나타났다.
54개 지자체가 시행한 보상 건수는 1317건으로 1176만5000원을 지급했다.
전국 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등재나 단순한 업무과실 또는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소액(5000원~1만원)을 보상 해주는 ‘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민원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보상제도를 도입한 시군구 중 최근 3년간 실제 보상을 시행한 지자체를 살펴보면, 전북·충북의 경우는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고 강원(강릉시)·경북(의성군)·광주(남구)·전남(순천시)·제주(제주시)는 각 1곳, 대구(동구, 달성군) 2곳, 대전(동구, 유성구, 대덕구)·인천(남구, 남동구, 서구)·경남(김해시, 밀양시, 양산군)은 각 3곳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황영철 의원은 “민원보상제도의 적극적인 시행은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시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원제도를 사후 평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민원보상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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