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5일 2018년을 생활임금을 ‘시급 9,0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19.53%이며, 2017년 아산시 생활임금(시급 7955원) 대비 113.14%수준이다. 월 209시간으로 환산시 188만1000원이다.
아산시는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노동자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임금을 확대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포함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여타 수당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