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종이계약 NO, 복잡한 신고절차 NO, 대출금리 인하 YES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된다.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돼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돼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KB국민·우리·대구은행 등에서 우대금리(최대 0.2~0.3%포인트 인하, 은행에 따라 조건 및 금리 등은 상이)가 적용되며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법무대행 보수 비용을 30% 할인해 준다.
경북도청
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 7월말까지 16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도내 전체 3700여개의 중개업소 중 20%인 740여명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개업공인중개사, 매도·매수인 등)의 사용 의지부족 및 사용상 번거로움 등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 건수는 저조한 실정인 것.
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를 설치해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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