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 오는 16일부터 시, 구·군 합동 단속반을 구성,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방해하는 교차로,횡단보도,인도,버스정류장,주택가, 화물차량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5대 중점 구역)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대구시 전역에는 현재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338대와 단속차량 34대,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장비 30대가 운영 중이며,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장비 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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