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중국 사드 보복은 FTA 협정 위반” 정부 강력 대응 나서야
“중국 사드보복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등 돌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연합뉴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를 분석해 올해 말까지 피해 규모를 산출했다.
이미 언론에 소개된 대로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마트 역시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112곳)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대기업도 사드 보복에는 맥을 추리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은 정확한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13일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다음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라는 정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은 더 커진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대책회의에 나섰지만,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롯데마트나 전기차 배터리, 현대차 등에 가해지는 보복은 모두 FTA 협정 위반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나 투자자국가간소송(ISD) 제소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절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