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불구 자숙 대신 활동…소속사 “수사에서 모든 것 판가름 날 것”
지난 6월 불거졌던 뉴이스트W의 멤버 강동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지난 12일 <파이낸셜뉴스>는 “인기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8년 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6월 23일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 여성이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 9월 초~중순께 사건을 제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주지검은 강동호의 현 거주지가 서울인 점을 감안해 지난 9월 2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검찰 송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지난 12일이지만 소속사인 플레디스는 이 사실을 최소 9월 중순경, 늦더라도 10월 초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디스는 지난 10일 예정대로 강동호가 포함된 뉴이스트W의 컴백을 진행했다. 12일 첫 보도가 나간 뒤에도 플레디스 측은 “사건과 관련된 피해 여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앞으로의 방송 활동에는 어떠한 중단이나 변경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플레디스 측의 강행 돌파는 이번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강동호는 지난 8월 초 제주지방경찰청을 한 차례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강동호는 사건과 관련한 피해 여성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에는 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 경우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에게 있어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상세하게 진술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피해자는 진술에 더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피해자는 학원을 함께 다닌 친구들과 의논을 했었고, 피해자의 모친 역시 사건을 알게 된 즉시 학원 원장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었다. 피해자의 가족과 강동호의 가족은 친한 이웃이었고, 당시 피해자 측의 항의에 강동호가 사과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해 3개월 동안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사실 여부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상담자료 등 근거를 종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처벌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는 지속된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결정이나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를 취하했는지, 합의를 했는지 등의 여부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플레디스 또는 강동호 측과 합의를 한 정황이 없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소 취하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할 의사를 전혀 내비친 바가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소했거나, 아예 허위 사실을 지어내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를 소환하지 않고 경찰 조사에서 이뤄진 자료를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강동호의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아직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 6월 23일 플레디스가 홈페이지에 올린 고소와 관련한 공지사항. 사진=플레디스 홈페이지 캡처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강동호의 활동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던 앞선 연예인들의 사건사고 경우와 달리 성추문으로 검찰 송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도 연예계 활동을 지속한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다. 대중들의 비난이 특히 이 사안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속사 역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세워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플레디스 측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종결까지 방송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경도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과 관련한 저희 쪽의 고소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게 판가름 날 테니 그때까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플레디스는 지난 6월 23일 피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 사건 역시 취하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