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1-1번지에 위치한 화남피혁은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존의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을 레미콘 제조업으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해왔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설치된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는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불가처분했다. 그러나 화남피혁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고양시가 패소했다.
향후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을 개축하며 기존에 없던 사일로 등이 들어서고 규모도 2배에 가까운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는 것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개발제한구역 법령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해 항소심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화남피혁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고양동 초입에만 레미콘 공장이 2곳으로 늘어나게 되며, 레미콘 차량 등 각종 대형차량들의 진출입으로 기존도로의 정체 증가는 물론 교통체증과 비산먼지, 소음 등 각종 지역적인 환경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공장 신축을 막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역구 시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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