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 5% 미만만 구입
급식실 세척제 관련하여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하고 급식 위생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식기세척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사용토록 하던 것을, 애벌세제, 오븐기세제, 기름때제거제 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구입단계부터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명시해 구매하고, 사용단계에서도 식기구(조리기구)의 잔류세제 확인, 학부모 모니터링 시 확인, 조리종사원에 대한 세제 안전 교육, 세척제 사용대장 기록하는 등 매뉴얼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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