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허숭)는 26일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계약·행정심판·분쟁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김기덕 사무처장은 이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때 우리 건설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건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공무원과 업계 계약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계약제도의 현황을 비롯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사후적 대응방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특히 점차 발주기관과 시공사간에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분쟁 등이 증가함에 따라 협회 시도회 중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를 초청해 행정심판제도의 운영현황과 실제 분쟁처리 사례 등을 설명했다.
교육은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중앙부처 정책담당자가 강사로 나섰다. `최근 계약법령 동향`는 김석기 서울시 재무과 사무관이, `건설공사 원가계산 등 실무요령`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이, `행정심판제도 운영현황과 건설분쟁 처리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강정희 사무관과 김종재 전문위원이 진행했다.
아울러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이 참석해 분쟁사안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해 장기간 소요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법정소송보다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공사 분쟁예방과 대응방법’의 주제는 협회 법률자문위원인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업계가 함께 공감하고 제도의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