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 충청지역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이 지원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이 대전‧충청권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분석한 것을 보면, 2016년 기준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689.9건으로 대전·충청지역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5.6건을 처리하는 서산지원의 2배에 근접한 건수로 충청지역 내에서도 법원 간 법관의 사건처리부담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고등법원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136.2건으로 대전고등법원 법관이 전국 고등법원 법관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도 대전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이 전국지방법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전국지방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민사 4.8개월, 형사 4.1개월인데 반해 대전지방법원은 민사 5.1개월, 형사 4.3개월이 소요됐고, 청주지방법원은 각각 5.1개월과 4.8개월이 소요되었다.
모두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매년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법원별 장기미제사건(2년 초과)도 대전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방법원의 평균 장기미제 사건 현황은 민사 124건, 형사 99건인데 반해 대전지방법원은 각각 240건(전국대비 10.8%)과 110건(전국대비 6.2%)을 기록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많아질수록 심도 있는 재판이 어려워지고, 처리기간 또한 길어짐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인구현황 및 접수 사건 수 등을 고려하여 처리 건수가 과도하거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법원을 중심으로 법관을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법관 1인당 처리건수, 1심 처리기간, 장기미제 사건 통계 등을 살펴본 결과 대전·충청지역의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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