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은 법 개정 등을 통해 강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그 동안 정부는 스크린 독과점 해소 대책에 대해 스크린 수 직접 제한 등 법적 규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산업계의 자발에 맡겨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기 보다는 영비법 개정 등을 통해 강제 이행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13년의 ‘한국영화동반성장 이행협약’, 14년의 ‘영화상영및배급시장공정환경조성협약’ 등에 정부, 영화계, 상영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스크린 독과점 개선을 위한 방안에 합의를 했었다”며 “그러나 4년이 지난 현 시점에 돌이켜 보면 스크린 독과점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 강제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2017년(8월기준) 상영점유율 순위에 따른 평균상영점유율 및 매출 점유율에 따르면 1위 영화 연평균 상영점유율이 13년에는 28.1%이던 것이 16년 31.7%로 증가 했고, 평균매출점유율은 13년에는 39.4%이던 것이 16년에는 42.5%로 증가했다.
조 의원은 “스크린독과점 문제가 지속된다면 상영기회의 불공정성과 흥행결과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수익성을 최선의 목적으로 삼는 대작 위주의 영화만이 재생산되어 창의력을 무기로 하는 중·소 영화들의 설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영화의 다양성이 침해되고 예술성 저하로 인해 관객은 다양한 영화를 향유할 기회를 잃게 돼 소비자의 영화관람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스크린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제출돼 있고, 규제가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영화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규제에 따른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 공익성과 경제활동 자유 침해 문제, FTA 등 통상 규범의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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