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4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방송통신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통신비 미환급금이란 요금 이중납부나 장비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으로 해지 이후에 고객의 정보가 변경됐거나 환불계좌정보가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 KAIT와 함께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이용자가 미환급금을 직접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부스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캠페인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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