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남구청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구청 3층 C.M.C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법률문제를 고문변호사를 통해 풀어보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400여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으며 주로 개인채무나 교통사고합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이번 법률상담은 17일 오후 4시부터 있을 예정이며,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생활법률, 행정심판·소송 등 모든 분야의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은 남구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삼일’ 소속 변호사와 구청 관계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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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