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수사기관과 진행한 기획조사에서 건설현장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 등에게 명의를 제공해 고용보험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10명을 적발, 총 9,300만원(부정수급액 6,100만원 및 추가징수액 3,200만원)을 반환토록 명령했다.
또한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A사업장에서 일을하다 퇴직한 자들 중 1명이 B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퇴직자들을 고용했음에도 여전히 실업상태인 것으로 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관련 11명을 적발해 총 1억2,200만 원(부정수급액 7,600만원 및 추가징수액 4,600만원)을 반환토록 명령했다.
한편 이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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