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근 품목 대상 시범사업 계획 발표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가격하락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영비 등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다.
이번 시범사업 품목으로 선정된 당근은 연구용역에서도 제시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품목별 조직화가 잘돼 있고 전국 물량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도는 우선 제주당근협의회장을 단장으로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을 구성해 당근 출하 조직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1월말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당근 판매사업 가격 산정 기간은 12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회원자격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가, 당근 자조금 조성사업에 약정한 농가 대상이다.
사업량은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ha․400농가로 구좌농협 계약재배 농가(293농가․294ha) 이 외에 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등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최종 확정 관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정착 될 경우 농가 자율적 생산 및 출하조절, 품질향상 노력 제고를 통한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제주의 신(新) 농업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농업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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