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SK건설이 추진 중인 서부산 복합산업유통단지 사업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했으나 부산도시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자 시는 이후 민간사업공모를 통해 SK건설과 사업시행 협약을 맺었다.
‘서부산 복합산업유통단지 사업’에 참여한 SK건설 컨소시엄은 SK(43.2%), 부산강서산업단지(22.8%), 중소기업은행(14.9%), 한국감정원(19.1%)으로 구성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리지침’에는 사업진행 시 공공기관의 지분이 반드시 절반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만 이 규정을 완화해 민간자본율이 66%(2/3) 미만으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지역의 전면 매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역 출신인 김진용 부산시의원(자유한국당, 강서구1)은 최근 “한국감정원 외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올해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이 포함되면서 억지로 34% 규정에 턱걸이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규정 완화기간인 올해를 넘기지 않기 위한 성급하고 무리한 추진이요 민간기업에 대한 의혹투성이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함 점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했다.
이 같은 특혜의혹과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복합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전체에 대한 점검을 위해 ‘서부산 개발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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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15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