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 위해 적극 노력키로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2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당면 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5건의 제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류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은 전북도의회가 주관한 개회식에 참석한 후 제출 안건 심의 처리와 함께 지방의회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주요 안건은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등 대정부 촉구 건의안 5건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시·도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맞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선결 과제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올해 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해 줄 것과,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류규하 의장은 “그간 대구시의회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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