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법 통과 따라 한전·광주시 등과 시행령 등 적극 대응키로
전남도청 제공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여기에 중점산업, 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시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빛가람혁신도시 및 인근 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융복합단지’로 지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가운데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에 에너지밸리의 발전전략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과정에서 에너지밸리를 융복합단지 선도모델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 3년간의 에너지밸리 조성 실태와 성과를 되짚어보고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에 집중되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정부사업과도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반시설 지원 대상, 방법, 규모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요건 ▲‘전문연구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요건, 범위의 경우 투자유치와 직결되므로 기업,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지난 9월 구성한 광주·전남 상생공약 T/F팀을 통해 양 시․도의 의견을 조정하고 융복합단지 및 중점 산업 범주 등에 관한 치밀한 논의와 정부 대응도 함께 할 예정이다.
임채영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에너지밸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국정과제로 선정됐지만 상징적 정부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에너지밸리가 첨단 신기술을 창출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도록 융복합단지 지정․육성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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