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의혹…손 전 회장은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거나 과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 만으로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이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승인된 450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한 것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