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복위 650억 의결···“향후 3년간 1천950억 반드시 조성”
4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진숙)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 부지 매입비로 650억 원을 의결했다.
당초 광주시 예산안 100억 원 보다 550억 원을 증액한 것이다.
당초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25개 공원 중 10곳은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나머지 15개 공원 부지는 매입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에 필요한 예산이 21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한 뒤, 민간공원을 추진하는 공원 내 시유지 매각으로 1600억 원 조성, 2017년부터~2020년까지 500억 원 조성 계획을 세웠다.
2018년 본예산안에 공원부지 매입비를 100억 원 계상한 것도 이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시유지 매각으로 1천6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광주시 계획이 무산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대책을 따졌다.
광주시가 당초 민간공원 내의 시유지를 매각하여 조성하려 했던 1천600억 원은 ‘민간 거버넌스’에서 진행된 논의 결과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 변화에 따라 환복위는 총부지매입비 2천100억 원 중 2017년 집행한 1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950억 원을 향후 3년간 조성하기로 하고, 매년 650억 원 적립을 결의했다.
이날 2018년 본예산안에 650억 원을 계상한 것이 그 시발점이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650억 원을 계상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 ‘당장 65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방채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전진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너무나 미온적인 것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광주시의회가 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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