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강원=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65일 앞둔 강원도는 과다한 숙박요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올림픽숙소 바가지요금 논란이 도내 올림픽 숙박 예약을 가로막아 대다수의 양심적인 숙박업소들이 피해를 받자 유관부서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올림픽 흥행과 올림픽 개최도시 이미지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가격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는 숙박요금이 자율요금제로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지만 올림픽 기간 숙박시설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의 숙박요금을 요구하거나 예약을 거부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건축·소방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숙박요금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지도 대상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 비정상적인 고액의 요금을 각종 인터넷사이트에 홍보하는 업소, 시·군에서 바가지업소라고 인지 된 경우 등이다.
도는 현재 관할 세무서와 모든 바가지업소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문제업소를 특별 세원관리업소로 분류, 바가지 업소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강력한 조사를 하기로 협의했다.
도는 숙박현황 점검 결과 평창지역 숙박업소 평균 예약률은 23%, 강릉 26%, 정선 9%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등 현재 숙박업소 예약률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닝 하고 있다.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바가지요금은 올림픽 이후 강원도 관광에 더욱 큰 부작용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올림픽 종료시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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