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7천147대, 11억3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연납분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형 자동차와 화물차를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 하반기 신규·이전등록한 차량이다.
연납차량이 지난해보다 651대, 1억4천900만원이 증가해 자동차세액도 400여만원이 늘어났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몰리는 22일부터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등에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안내해 90% 이상 징수할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함평군 재무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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