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일요신문 DB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12월 15일 “오늘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원을 동원한 과학기술계 인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사찰, 권력남용, 국정농단 등의 혐의가 차고 넘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제기 된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피의자 황제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좋지 않은 선례였다.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합당한 판결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께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 또한 청와대 하명수사나 검찰 인사 개입은 청산해야 할 적폐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