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규범 원주시의원. (원주시의회 제공)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위규범 원주시의원은 15일 “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감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제19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하수도요금을 100% 이상 인상하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대책은 무엇이냐”고 원주시에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매년38%씩 하수도요금을 인상해 왔다”며 “지난해 초 하수도사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자산을 공기업 자산(4346억 원)에 계상함으로써 원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1769원→ 2151원)해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 41.9%에 크게 못 미치는 21.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5500가구에 대해 하수도 2100만원/연(10톤 기준 시 세대 당 3820원)을 요금 감면을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이 낮은 현 시점에서 기타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며 “향후 요금 현실화율이 70%에 근접하는 시점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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