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43)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2900만원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성매매 업주 B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6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 지도·단속을 담당하면서 단속정보를 흘렸다.
성매매업소에 직접 투자도 한 A씨는 지난 9월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파면됐다.
부장판사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대다수의 경찰관 위상 보호를 위해서도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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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