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3년간 저축액 일부 보조
행복통장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 어려운 경제 형편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저축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15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5만원 포함)을 추가로 입금해주는 형태로, 3년간 지원한다.
3년 후에는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 전액을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다.
시는 지난 2016년 30명을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10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했다. 2018년 추가 지원 대상은 10명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7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책임감 있는 부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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