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고위간부 A 씨가 갑질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A 씨가 해당 당사자 측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31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9월 공단 충청지사 이전 추진과정에서 A 씨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 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에 있는 지사를 천안으로 이전하려 했다. A 씨는 직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행히 노사협의로 이전계획은 일단 중지됐지만 이에대한 진정서가 산업자원부,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문경연탄공장 재공장 실측관련 특별감사 결과, 공문서 위조가 입증돼 경찰의 수사요청을 받은 해당부서 직원 2명, 참조인 신분 직원 1명이 업무배제 발령조치를 받은바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참조인 신분의 직원을 무기한 업무배제로 발령 조치해 이 직원은 공단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9개월 간 지속된 대기발령과 업무배제로 인해 골방에 방치됐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열린 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도 A씨는 참조인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해 다른 입장을 밝혀 거짓해명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손금주(국민의당) 의원은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직원 한 명을 대기발령 내고 동료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식사도 매일 혼자 하게 만들었다”며 “심지어 복귀한 뒤에도 A 씨가 ‘이 회사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맡을 수 있나 두고 보자’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발언이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에게 협박으로 들렸지 않겠냐”며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결재가 늦어졌다.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본부대기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는 폭넓은 인사권 재량 범위에 속한다는 법률해석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A 씨의 갑질논란과 관련해 단체협약위반, 국회위증 등의 관련 법률 위반여부는 검·경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단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지만 외부의 조사가 있다면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이다. 공단발령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고 1인 시위를 했던 분이 인권위원회에 올렸지만 기각돼 현재 법률위반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내부적으로나 피해를 보신분이 수사의뢰를 하거나 감사원에 청원을 하면 판단을 해서 해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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