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대금 570억원에 강제 조정
대전시는 토지주였던 DSDL과의 오랜 법정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28일 법원의 강제 화해조정 결정에 따라 토지대금 570억 원을 지불하고 1월 3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서대전광장은 1976년 3월 27일 일반광장으로 지정된 일반주거지역을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 전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행사와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서대전광장은 전체면적 3만2,462㎡ 중 1만8,144㎡(56%)가 사유지로, 대전시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해왔지만 매수가격에 대한 토지주와의 금액 차이가 커 협상이 결렬돼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왔다.
2012년 7월 토지주는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비롯해 2015년 4월 토지 매수청구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2006∼2017년까지의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126억 원을 비롯, 매월 1억 500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토지주가 1975년 10월 토지매입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상업용지’이었던 점을 내세워 매수가격 840억 원을 요구하였고, 대전시는 일반광장인 점을 고려해 467억 원(최고 551억 원)을 제시해 2년6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법원이 최종 570억 원에 화해조정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간 화해로 끝나게 되었다.
법원은 대전시가 해당 토지를 토지주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직전에‘광장’으로 지정하였고, 아무런 대가없이 장기간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해 온 점, 토지주에게 여러차례 토지매수 및 매매대금 지급의사를 밝혀왔던 점 등을 고려해 토지대금을 570억 원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서대전광장을 지켜 낸 만큼 지역을 상징하는 시민의 안식처로 보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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