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방범용 CCTV 6896대 운용… 총 252명 요원 24시간 실시간 관제
- 4조로 나눠 8시간씩 3교대 근무… 위법사항 발견시 경찰에 즉시 통보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 심야시간에 빌라 1층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A(30·여)씨. 평소처럼 몸을 씻던 중 이상한 느낌을 받은 A씨는 문틈에서 휴대폰으로 욕실 안을 촬영하는 한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비명을 지르자 범인은 도망갔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붙들렸다. 범인의 행적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CCTV를 통한 범인검거 실적이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이용해 범죄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관제를 실시해 절도 등 285건, 교통사고 처리 등 1364건을 현장 조치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132%, 90% 증가한 것이다. 사전적 범죄예방은 물론 사건사고에 따른 검거률도 높아 CCTV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대구 남구 앞산네거리에 위치한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 이곳에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6개 구의 관제센터가 모여 있다.
- 6개군 통합관제···경찰 연계 및 집중도 높여
대구는 2011년 수성구를 시작으로 6개의 구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섰다. 이어 지난해 5월 달성군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되면서 8개 구·군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됐다. 특히 남구 앞산네거리에 위치한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등 6개 구의 관제센터가 모여 있으며 수성구와 달성군은 별도로 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관제와 영상자료 관리 등은 구·군별로 수행한다.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CCTV통합관제센터 내 통합관제실과 대구시청의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대구 전역에 설치된 CCTV로 현장확인을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관제요인 1명 당 최대 840개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요원들은 총 252명으로 방범용 CCTV 6896대를 24시간 실시간 관제하며 위법사항 발견할 경우 경찰에게 즉시 통보한다. 관제요원들은 경찰관과 함께 4조로 나눠 8시간씩 3교대로 24시간 쉬지 않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요원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4~50대가 주류를 이뤘다. 이들은 각 5~6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CCTV화면을 지켜보면서 특이사항을 살피는 것이 주업무이다. 가만히 앉아 모니터를 집중하며 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모니터 1개 당 CCTV화면이 130~140개로 1명의 요원이 최대 840개의 화면을 눈을 떼지 않고 살피는 것이다.
- CCTV 영상 저장 최대 30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CCTV화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이외에 영상 자료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찰 또한 긴급한 사항 또는 강력 사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화된 공문부터 접수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영상이 저장되는 기간은 30일간이며 그 이후부터는 삭제된다. 기술적으로 삭제된 영상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장장치를 밀어내는 방식이라 일반PC보다 복구가 월등히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제센터에서 요원이 초등학교 CCTV를 살피고 있다. 모두 252명의 요원들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하게 된다.
- 대구 CCTV 총 9561대···방범용 6581대
대구 지역 내 CCTV는 올해 1월1일 기준 총 9561개가 배치돼 있으며 크게 방범용과 교통관련, 재난재해 등으로 나눠 배치됐다. ▲생활안전 3628대 ▲초등학교 2256대 ▲어린이보호구역 1989대 ▲도시공원·놀이터 964대 ▲교통단속·교통정보 520대 ▲지난재해 98대 ▲기타 106대이다. 지역별로 ▲달서구 1596대 ▲동구 1535대 ▲수성구 1514대 ▲북구 1485대 ▲달성군 1326대 ▲남구 744대 ▲중구 676대 ▲서구 685대의 CCTV가 배치됐다. CCTV는 위험지역 등에 집중 배치되며 인구수에 따라 설치된다. 남구와 중구, 서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교적 CCTV가 적은 편은 편이나 중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지만 면적이 좁아 비교적 적게 배치됐다. 아파트 등 다밀집 지역 등은 위험지역에서 제외돼 CCTV설치가 적은 편이다. CCTV 관리 및 유지·보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 CCTV관련 법령 마련 시급해
설치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 다만 설치 시 30일 전 행정예고를 하게 된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동주민센터에게 설치 장소를 판단하게 되며 1년 이내 적정성 검토를 거치 우선순위대로 설치하게 된다. 한정된 예산 아래 집행되는 부분이나 장소 선정에 비교적 긴 시일이 걸린다.
이기하 안전관리과 CCTV관리팀장은 “처음에는 CCTV설치에 대해 시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설치 자체를 꺼렸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실제로 범죄예방은 물론 검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팀장은 “최근 마련된 일명 ‘CCTV영상보호법’이 보류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위법은 물론 개별법도 없어 현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CCTV에 대한 상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CCTV의 설치 장소선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CCTV의 존재차체가 곧 치안의 효용성과 연결된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온다는 뜻이다. 특히 대구는 CCTV관제센터가 집중 운영되면서 현장 검거률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경찰과 소방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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