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김 아무개 씨(35·여)를 구속했다고 1월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편 고교동창인 A 씨(39)에게 “은행에 5년간 5억 원을 무이자로 예치해 비밀관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초고율 상품에 가입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5차례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받아 6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남편과 A 씨가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가 A 씨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숍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로 쓰거나 수입차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