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총회 의결 여부’ 효력정지 사유될지가 최대 쟁점 / 청주시, “상생협약서 필수서류 아냐” 1㎞ 내 대규모점포 허가 / 이르면 설 전에 결과 나올 듯… 결과에 따라 후폭풍 거셀 듯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상생협약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재판이 2일 시작됐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 롯데쇼핑이 체결한 상생협약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재판이 본격화됐다.
수원지법여주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2일 오후 2시 30분 상생협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롯데마트입점반대 비대위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지난 1월 18일 법무법인 정도를 통해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와 롯데쇼핑을 상대로 상생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상인회는 법무법인 유스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재판에서는 상생협약 체결과정에서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상생협약이 점포개설 등록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 요건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측은 가처분 신청서와 준비서면, 법정 변론 등에서 상인회와 롯데쇼핑이 1월 8일 체결한 상생협약서는 상인회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롯데마트 입점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인회장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은 배임적 대표적 행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롯데쇼핑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설령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인들의 의사가 어떠한지,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은 있었는지 상인회장에게 물어보지 않고 상생협약서에 날인한 것은 롯데쇼핑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생협약은 총회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신청이 우리 민사소송법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재판을 신청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쇼핑 측은 “이 사건 신청은 상생협약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것으로, 상생협약의 효력발생시기를 협약체결시가 아닌 본안판결 확정시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상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가능할 뿐, 법원은 사법상의 계약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다”며, 법원의 재판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비대위)들 스스로의 주장에 따를 때 그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더 살필 것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채권자들은 상생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스스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생협약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사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7년간 상생협의 시도, 유통상생협의회 개최, T/F팀 결성, 중소기업혁신전략연구원 연구용역 등 우여곡절 끝에 양평군수의 중재 이후 상생협약을 체결한 점 ▲상인회가 이 사건 상생협약 체결 당시 이사 14명, 감사 1명이 서명한 동의서를 롯데쇼핑에게 교부해준 점 ▲상인회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점 ▲설사 상인회 이사회 의결 또는 총희 의결이 없었더라도, 이는 상인회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채무자 롯데쇼핑과 체결된 이 사건 상생협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없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측은 또 비대위 측의 ‘이 사건 상생협약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위한 법정 요건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라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상생협약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필요한 법정 요건이 아니므로, 상생협약이 법정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양평군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은 상생협약 체결을 법정 요건으로 하여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평군수가 상생협약을 비롯해 전통시장 보존, 소비자 후생, 지역경쟁력 제고 등 제반 사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행정청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청주시는 시장 상인들 간의 갈등으로 협상이 무산되자 상생협약서가 필수서류가 아니라며 1㎞ 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허가한 사례가 있다. 청주시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전통시장 보호 사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갈 때”라고 밝히며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평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설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의 부담은 양측 모두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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