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운영사와 소유주 간의 오랜 법적 분쟁...법원이 현 운영사 손 들어주면서 정리 국면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은 해운대센텀호텔 로비 모습.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전 운영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해운대센텀호텔이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지난 2일 법원이 해운대센텀호텔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해 현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한창) 측의 손을 들어준데 따라서다.
2007년 국내 최초 분양형 호텔로 문을 연 해운대센텀호텔은 그동안 전 운영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전 운영사의 경영진 일부가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했고, 개별 소유주들은 몇 개의 파벌로 나뉘어 서로 분쟁을 지속했다.
그런 가운데 2016년 12월말 전 운영사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됐다. 당시 소유주들의 극심한 분열과 분쟁으로 관리단조차 만들지 못해 호텔은 운영중단이 될 상황에 이르렀다.
해운대센텀호텔 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은 건 한창이다.
부산에 본점을 둔 부산 토속기업이자 거래소 상장기업인 한창은 해외 및 국내의 풍부한 호텔운영 경험에 기반으로 한창어반스테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과반이 넘는 소유주들과 개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단 및 일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운영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후 강제집행 시도 등으로 인해 해운대센텀호텔은 한동안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며 분쟁이 정점을 찍었다.
특히 지난해 사드로 인한 중국발 쇼크로 부산 관광업계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관광산업의 첨병인 해운대지역 호텔 가운데 하나인 해당 호텔의 운영권 관련 분쟁마저 심화되자 우려가 점점 높아갔다.
운영권 분쟁을 마감한 건 법원의 판결이다. 지난 2일 센텀호텔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결과가 나오자 해운대센텀호텔의 오랜 법적 분쟁은 정리 국면을 맞게 됐다.
호텔의 운영 정상화가 이뤄지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한 이번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먼저 법원은 ‘호텔운영에 대한 내용은 건물전체구분소유주(상가를 포함한)가 아닌 객실구분소유주들로만 구성된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구분소유자들이 개인 소유하는 전유부분인 호텔객실은 인도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객실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프런트, 전산실, 사무실 등)도 인도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개인재산(부동산)을 관리단의 결의로 제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번 판결로 해운대센텀호텔은 현 운영사(한창어반스테이)가 적법하게 호텔영업을 지속하게 됐다.
해운대센텀호텔은 그동안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 가처분에 의한 무리한 강제집행이 두 차례 진행되는 일이 벌어져 호텔의 주요고객이 이탈하고 대형 행사를 앞두고 연이은 예약이 취소되는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해운대센텀호텔 관계자는 “해운대 및 벡스코의 명소인 센텀호텔이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이 지역 랜드마크로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적법한 운영주체를 믿고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준 고객들, 여행사 등 파트너, 관계기관 및 관청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전한다. 조속한 호텔 운영 정상화를 통해 해운대 센텀호텔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최근 수년간 분양형 호텔이 전국적으로 많이 공급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 사례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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