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충남도는 설 명절에 앞서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11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지방식약청과 4개 반 8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식품 제조·판매업소 95곳,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29곳, 고속도로 휴게소 5곳 등 총 12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원료 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 작성 5곳 ▲자가 품질검사 전 항목 미 실시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곳 ▲건강진단 미 실시 3곳 등이다.
도는 한과와 식용유지류, 제수용 주류 등 10건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제수·선물용 식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앞으로도 테마별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교육청, 시험 관리위원 인력풀제 도입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과 검정고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위원 인력풀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인력풀제는 최근 5년간 임용시험 및 검정고시 응시인원(3만5566명) 증가와 2019년 과학교과(4과목) 실험평가 도입, 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법인 수 증가 및 선발인원 증가로 기존 관리 위원 운영방식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인력풀은 6급 10명, 7급 이하 50명으로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경험자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관리위원들은 시험장 구성과 운영지원, 임용시험 사전 준비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들 관리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부서장 추천제 우선전보 및 유공자에 대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주도연 충남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인력풀제 운영으로 수험생 만족도 향상과 시험운영 및 진행에 관한 경험자 확보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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