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은 12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원=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은 12일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민심 그대로의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원도당은 이날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제도 개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당은 “지난 5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기초의회를 육성하도록 한 선거구에서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당은 또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의 분할 규정을 악용해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거대 양당이 장악한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서 선거를 치루는 등 당초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4인 선거구는 2.8%에 불과했다.
강원의 3인 선거구는 36곳이지만 4인 선거구는 단 4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원도당은 설명했다.
도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40석인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이 34석을 차지했으며 총 21석인 춘천시 의회는 거대양당이 각각 10석과 11석으로 나눠먹었다. 특정 정당의 독식과, 양대 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광역의회도 기초의회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다. 국민들은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특정정당의 독식과, 양대 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내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법을 개정해 4인 이상의 선거구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지방의회부터 민심 그대로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의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의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의 선출 정수를 3인에서 5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양당이 나눠먹지 않도록 지방선거법을 개정민심 그대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면서 “양대정당은 4인 이상 선거구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적극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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