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강원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와 필리핀 세부주 고르도바시가 농업분야 국제교류 협약식을 체결하면서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메리 테레스 고르도바 시장과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농촌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농촌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신뢰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고르도바시에서 농업기술 분야 농업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또한 고르도바시는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분야 기술습득을 위해 우수인력 선발 및 사전적응 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원주시의 희망농가는 고르도바시의 계절근로자를 90일 동안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무부(체류관리과)와 협의된 외국인 인력고용프로그램으로서 단기간(90일)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1일 6만240원 월2회 휴무 의무)를 활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된 이후 지난해 화천군, 인제군, 홍천군 등에 도입된바 있다.
올해는 원주시를 비롯해 춘천시(필리핀 바탕가스주), 횡성군(필리핀 고르도바시), 철원군(베트남 동탑성)이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과 6월에 접수를 받아 23개 지자체에 1547명을 배정하고 같은 해 9월까지 856명이 입국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가장 신경 쓴 것은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침해, 저임금 노동력 착취 등의 사례를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강원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와 필리핀 세부주 고르도바시가 농업분야 국제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
시는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소득향상, 관내 농업인에게는 기초 농작업 인력확보,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향상 등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까지 신청한 농가는 문막읍 및 신림면 시설채소(부추&기타) 농가 5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메리 테레스 시장은 “고르도바시를 대표해서 원창묵 시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르도바시는 세부에 있는 작은 섬”이라며 “이번 농업분야 교류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창묵 시장은 “35만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 현재 원주시 인구의 10%수준인 3만명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