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400만원 및 추징금 654만3250원
한규호 횡성군수.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횡성군수(67)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400만원 및 추징금 654만3250원을 선고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모씨(52)와 박모씨(65)로부터 횡성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데 따른 편의를 봐준 대가로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군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골프접대를 받은 것과 뇌물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 된 최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을 마치고 나온 한 군수는 “군민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 이제 항소를 결정하고 군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이라 존중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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