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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80년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실린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소환 조사에는 불응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해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