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요신문DB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진 비서관은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진 비서관은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