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임시회.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가 19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의 조례안 심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규호 횡성군수가 제출한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횡성군 영유아․아동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20일부터는 각 부서별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사업계획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표한상 군의원.
임시회 첫날인 5분 발언에서는 표한상 의원이 ‘태양광 발전사업 개별 법령 제정 필요’에 대해 설명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법령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기조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많은 법령에서 규정해 보급과 촉진을 권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주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관련 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사전설명을 하고 주민의 공감을 얻은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시책과 자연환경 보전, 국민 안전과 공감이 조화되는 범위의 개별 법령 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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