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적치물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주=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성주군 도심지 이면도로가 불법 적치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단속으로 근절되지 않자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도로법’ 40조 및 86조 2항에는 ‘사유지가 아닌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주읍 예산리와 재래시장 인근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 적치물은 주택·상가 건물주들이 불법주·정차를 막겠다며 설치한 것으로 차도는 물론 이면도로, 골목길 할 것 없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상가는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 지장물을 이용, 이면도로를 무단점용 하고 있다.
이 처럼 불법 적치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행정당국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성주군은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의 읍·면사무소로 통보해 불법 적치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단속요원이 나와 훈계를 하고 가면 또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고질병이나 다름없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장애물 설치자들 간에 주차 시비와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불법 적치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 집중단속을 펼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운전자 A씨(52세, 초전면)는 “공공 도로인 주택가 이면도로가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에 의해 점거당하고 있다”며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불법 적치물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과 미관 개선을 위해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로 인해 주민들과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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