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병든 노모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7일 존속살해, 살인, 기초연금법위반,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품과 행실·지능·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6월 18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어머니 B씨(당시 65세)를 퇴원시켜 마산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약 7년간 어머니의 기초연금 111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2011년 8월경 경남 마산 합포구 해안도로 인근 주차장에서 동거녀 C씨(당시 4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역시 목 졸라 살해하고는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병합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어머니인 B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로 발견됐지만, 동거녀 C씨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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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15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