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청탁자들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워 경찰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을 부정 채용하고 출장비를 빼돌린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 A(58)씨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 A씨와 부서장 B(52)씨 등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계약직 직원 4명을 공개경쟁 절차없이 간단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만 받고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의 채용방식은 총 3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친다. 그러나 공채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받고 특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부정 채용에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상급기관 공무원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와 임원 및 1·2급 고위직 간부직원 6명은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출장을 지시해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3200만원 상당의 출장비용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 출장비는 골프비 또는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 정황에 대해 포착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해 처벌이 쉽지 않다”며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계약직 4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채용비리 등 공공기관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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