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9일 고 장자연 발인 장면. 일요신문DB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 씨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춘천 강간살해 사건 등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사건 12개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두 차례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PD수첩 사건’ 등 8개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