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형사2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차명 보관 중인 지인의 현금을 가로챈 A(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은행 대여금고 2개에서 B씨의 현금 1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은행 대여금고 2개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금고 열쇠를 재발급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대여금고를 해지하고 돈을 빼돌린 것.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빼돌린 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보고 있으며 금융기관 내부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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