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일요신문 DB)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철우 의원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6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A(6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1~2월 수차례에 걸쳐 ‘이철우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 ‘찬성자는 경북도지사는 부적절하다’ 등으로 표현한 글과 사진을 게재하고, 이철우 의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철우 의원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카드뉴스 형태로 배포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A씨와 비슷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다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에서 경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한 씨름 협회 관련 찌라시에 대해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 등도 조사하고 하고 있다.
한편 최근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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